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필수 정보 총정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 주거 안정 및 수준 향상을 목표로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아래는 지원 내용, 신청 절차, 필수 서류 등 핵심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서비스 내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국가에서 긴급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추진한 정책으로,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요 특징:
- 월세 최대 20만 원 지원
- **최대 12개월(회)**까지 지급 가능
-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제외하며, 실제 납부한 월세 내에서만 지원합니다.
2. 지원대상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1) 나이 요건
- 2024년 기준: 1989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 출생자
- 2025년 기준: 1990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자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
2) 소득 및 재산 요건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총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총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3) 원가구 소득 제외 대상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 가구의 소득이 중위 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3.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 신청 후, 지급은 최대 2026년 12월까지 이루어집니다.
4. 지원내용
지원한도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지원기간
최대 12개월(회) 지원
방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 지원
지급수단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지급일
매월 25일(토요일, 공휴일 시 전일) 현금으로 지급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일 변동 가능(지급일자 변경, 소급지급 등)
5.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 인증 절차를 거쳐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변경신청도 가능)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 방문
- 필요 서류와 함께 본인이 직접 제출
- 대리신청: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등 추가 서류 필요
6.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청약통장 사본(종류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신청인 명의 통장 인정)
7. 처리절차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8. 이의 신청
- 기간: 처분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방법: 주소지 관할 시·군·구 사업팀에 이의신청서 및 증빙 서류 제출
- 결과 통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사이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추가정보 > 서식/자료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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