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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경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필수 정보 총정리

by finfreee 2024. 11. 2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필수 정보 총정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 주거 안정 및 수준 향상을 목표로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아래는 지원 내용, 신청 절차, 필수 서류 등 핵심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필수 정보 총정리

목차

  1. 서비스 내용
  2. 지원대상
  3. 신청기간
  4. 지원내용
  5. 신청 방법
  6. 필수서류
  7. 처리절차
  8. 이의 신청

1. 서비스 내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국가에서 긴급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추진한 정책으로,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요 특징:

  • 월세 최대 20만 원 지원
  • **최대 12개월(회)**까지 지급 가능
  •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제외하며, 실제 납부한 월세 내에서만 지원합니다.

 

 

2. 지원대상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1) 나이 요건

  • 2024년 기준: 1989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 출생자
  • 2025년 기준: 1990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자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

 

2) 소득 및 재산 요건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총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총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3) 원가구 소득 제외 대상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 가구의 소득이 중위 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3.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 신청 후, 지급은 최대 2026년 12월까지 이루어집니다.

 

4. 지원내용

지원한도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지원기간

최대 12개월(회) 지원

방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 지원

 

지급수단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지급일

매월 25일(토요일, 공휴일 시 전일) 현금으로 지급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일 변동 가능(지급일자 변경, 소급지급 등)

 

 

5.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 인증 절차를 거쳐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변경신청도 가능)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 방문
  • 필요 서류와 함께 본인이 직접 제출
  • 대리신청: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등 추가 서류 필요

 

 

6.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청약통장 사본(종류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신청인 명의 통장 인정)

 

7. 처리절차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8. 이의 신청

  • 기간: 처분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방법: 주소지 관할 시·군·구 사업팀에 이의신청서 및 증빙 서류 제출
  • 결과 통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사이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추가정보 > 서식/자료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